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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26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각각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사할 때,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각 기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구속기간의 최대 일 수는 며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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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1.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나 불구속 입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법원에서의 구속기간: 구속된 때로부터 2월이고,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2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판이 너무 오래 끌리는 경우에는 법원이 6개월마다 구속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구속유예'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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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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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경찰에서 10일(체포기간 포함), 검찰에서의 20일(검찰단계 10일 + 검찰단계 연장 10일)로서 최장 총 30일이며,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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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10일, 검사가 10일이 원칙이며, 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하여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까지 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203조, 205조)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1심에서 기본2개월에서 2개월씩 2차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2개월씩 3차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므로, 1심~3심까지 합하여 최장 1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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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 포함 총 30일이고,

    공판단계에서는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의 구속기간이고 따라서 그 안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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