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고>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