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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27

소년범이 받을수 있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범인이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텐데 소년범이 받을수 있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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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고>​​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장기 소년원 송치


  •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되고, 흉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상 중학생은 만 13세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처분의 내용은 소년법 제1항 각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