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공갈'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협박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지만, 법적 용어로서의 공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은 물건이나 돈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강제징수'라고도 부르며, 이는 강력범죄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법률상으로는 '강도'나 '강제적인 재물 추징' 등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반면, 협박죄는 특정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박을 구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