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혐의없음
1)범죄인정안됨
2)증거불충분
나.죄가안됨
다.공소권없음
라.각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