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에서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칙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를 한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이런 불송치 결정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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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혐의없음
1)범죄인정안됨
2)증거불충분
나.죄가안됨
다.공소권없음
라.각하
(이하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공소권이 없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송치결정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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