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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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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겸직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겸직을 징계 사유로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겸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겸직 사실 그 자체보다는 겸직으로 인해서 본 근로계약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여부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존다거나 업무 수행 정도가 저하된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겸직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등을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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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임으로 일하려면 조합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의 동의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규모가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조합원 수와 조합의 협상력은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초기에는 일단 조합원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장, 노동조합마다 다르지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과반수가 조합원이라면 단체교섭을 통해 전임자를 요청하고 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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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를 언제 미리 말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몇 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고용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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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게되면 그건 어떤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정 휴일 혹은 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무가산수당(50%)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휴일 근무를 8시간 초과해서 하게되면 추가로 50%가 가산되어 시급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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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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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즉,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시급) * 8 *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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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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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때에 비로소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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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면 됩니다.22년 9월 1일 입사한 직원은 23년 8월까지 매 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고,회계년도가 변경되는 23년 1월 1일자로, 근무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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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가해자의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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