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체 자체와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동일한데 회사이름만 바뀐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명이 바뀐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