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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타킨219
풍성한타킨21923.04.16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023.04.10 까지 인데, 이후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24년이 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1.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2.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4~12월 까지의 기간 동안 법적으로 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3. 만약, 24년 1월에 연봉을 올렸으면, 그 전에 기간 (4~12월)도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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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교부와 별개로 실제로 근무를 계속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 인상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할 경우 기존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근로가 인정됩니다.

    3. 소급적용 여부는 연봉 인상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동일한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사유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질문자님이 계속 일을하고 회사가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2. 인정이 됩니다.

    3.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그 경우에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4~12월 까지의 기간 동안 법적으로 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 인정 됩니다.

    3. 만약, 24년 1월에 연봉을 올렸으면, 그 전에 기간 (4~12월)도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 그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갱신,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쓰지 않고 계속 정상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상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계약서 재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네. 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그건 계약 하기 나름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