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023.04.10 까지 인데, 이후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24년이 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1.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2.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4~12월 까지의 기간 동안 법적으로 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3. 만약, 24년 1월에 연봉을 올렸으면, 그 전에 기간 (4~12월)도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