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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계산대의 돈통에 손을 대어 횡령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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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솔 노무사blue-check
    이은솔 노무사23.04.15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횡령으로 인한 직원 해고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존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 임금이므로 횡령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같은 법 제36조 퇴직급여 등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과 임금 등 퇴직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원과 상계합의서 또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처리에 동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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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횡령을 한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해고사유와는 별개이며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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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횡령과 관계 없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횡령액과 상계하려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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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횡령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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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횡령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해고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경찰서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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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절도, 횡령 등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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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고 횡령에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시고 횡령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과는 별개로 형사고발등을 하기전에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순수히 인정하고 변상한다면 조용히 끝낼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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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제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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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횡령한 금액과 직원에게 정산해줘야 할 퇴직금 간 상계를 하려면, 그 액수가 크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직원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상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횡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2. 직원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직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온전히 정산해줘야 하고 횡령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이 계속해서 횡령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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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고

    횡령에 대한 처리는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소송으로 따로 하셔야지

    퇴직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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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해당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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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가게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계산대의 돈통에 손을 대어 횡령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횡령과 그에 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과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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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퇴직금 등의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횡령을 한 금액을 별도로 환수조치 하여야 합니다. 횡령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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