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횡령으로 인한 직원 해고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존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 임금이므로 횡령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같은 법 제36조 퇴직급여 등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과 임금 등 퇴직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원과 상계합의서 또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처리에 동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