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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최초 2개월 근무한 것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연속해서 26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된 것임에도 회사가 임의로 자진사직 코드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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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해고 통지서 없이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회사의 객관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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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최초 한 번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별 근무 스케줄만 정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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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 인계를 받은 근로자가 6개월간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해당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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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실업급여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때 구직기간동안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말씀대로 원래 정규직인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향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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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명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시용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3)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라는 형식적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초 3개월 수습 또는 시용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판례에서도 수습과 시용은 혼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면 90%보다 낮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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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회사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의 종료, 즉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산학연계형 사업장이라면 담당 교사분과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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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자를 뒤로 늦추는 것 만으로 퇴직금 액수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3개월을 뒤로 미뤄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3주를 남기고 퇴직의사를 밝히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사측의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40시간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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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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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고용방법에 대한 전화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들이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한편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고용 시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산재보험 :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고용되고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 대상-연금보험 : 1개월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시 or 220만원 이상의 보수 발생 시 가입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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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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