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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튼실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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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이력서를 채용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열람하여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채용담당자가 가끔 부재거나 할때,

이력서 열람업무를 서무 직원이 하게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지원자에게 받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서, 채용 목적을 위한 회사의 서류 열람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람업무를 담당할 서무 직원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추가로 징구하고 교육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