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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가 가끔 부재거나 할때,
이력서 열람업무를 서무 직원이 하게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지원자에게 받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서, 채용 목적을 위한 회사의 서류 열람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람업무를 담당할 서무 직원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추가로 징구하고 교육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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