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
1.본인은 회사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이하 중칭하여 "회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의 근무 및 의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또는 민.형사 상 또는 기타 여하한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업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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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품정산연장에 대한 합의 본인은 회사에서의 근무 및 의사와 관련하여, 지금받아야 할 일체의 급여, 연차수당을 포합 각종 수당 등을 퇴직해당 월의 정기 지급일에 지급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 니다. 또한 본인은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금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태 및 수당산출의 근거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의 소요틀 이해하며 법정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합의합니다.
(단,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금일정 별도 안내)
중견기업에서 알바 퇴직하려는데 사직서에 이런 조항이 있네요.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하는데 사직서에 사인하면 이런 것에 동의하게 되나요? 그럼 회사가 퇴직금 안줘도 이의제기를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