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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촉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할 시 사용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행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관련판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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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되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8년동안 근속후 퇴직한다면, 대략 8개월치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이 언제부터 적립되고 있었는지보다는,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하셔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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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타일과 코로나 상황때문에 알바를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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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이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사유나 절차가 인정된다고 해도 양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는 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처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기보다는 채권추심회사에서 회사로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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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금요일날 오전근무만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가는것이라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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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출근 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준비하셔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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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출석의 법적 성격에 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의 직무'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공가 사용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참고해석]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또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가의 인정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2007. 8. 8. 회시 근로기준팀-58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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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되고 산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겠으나 승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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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는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기재해두고 실제로는 30분만 점심시간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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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1년 이상 근무하셨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이나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 등은 직접 증명하셔야 할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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