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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소쩍새244
쾌활한소쩍새24421.10.09

어린이집 보조교사경우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보통 1년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도 1년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확히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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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1년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도 1년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확히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1. 퇴직금 조건은 직종,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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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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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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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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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종, 직무, 직급 등에 상관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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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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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 근무하는 곳이 국공립인지 일만 민간 어린이집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립과 일만 민간 어린이집 모두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 근거 법령이 달라 구체적인 근무기간 등에 따라 퇴직연금, 퇴직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요건이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의 성격과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 하시면 구체적인 퇴직금 수급 요건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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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1년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도 1년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확히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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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퇴직금 발생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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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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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실제 입사시점부터 달력상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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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1년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도 1년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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