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납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 '기준소득월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각종 수당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단에 신고된 금액은 별도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간 변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다른 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매년 4월경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보정(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냅니다)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