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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마법사
짜파게티마법사21.10.08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다른데 어디가 문제인가요?

연봉산정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더크게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보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잘못된거 같은데 추후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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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산정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더크게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보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잘못된거 같은데 추후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1. 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공단 홈페이지)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과 선생님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을 더 공제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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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양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그래도 많게 측정되었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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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납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 '기준소득월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각종 수당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단에 신고된 금액은 별도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간 변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다른 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매년 4월경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보정(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냅니다)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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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의 요율은 보수월액 기준 6.86%로써 근로자가 3.43%, 사업주가 3.43%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된 보수월액이 실제 받는 임금과 다르다면, 추후 건강보험 정산시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있다면 나중에 정산할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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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와 실제 급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실제 급여에 맞게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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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보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잘못된거 같은데 추후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를 높게 산정했다거나, 요율공제가 아닌 고지사업장인 경우

    여러 사유가 존재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5일 또는 퇴사시 정산처리되기때문에

    현시점에 많이 내더라도 추후 정산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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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산정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더크게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보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잘못된거 같은데 추후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 회사에서 추후 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요율로 계산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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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험료를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고된 보수총액과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보험료 또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서 보수총액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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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해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금액이 1년동안

    부과되며 내년 3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4월부터는 정산시 계산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동안 동일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통상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정산과정을 거치는게 맞으나

    사업장에 따라서는 매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은 매월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공제되었으므로 따로 정산과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과되는 보험료와 실제 공제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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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과납분과 미납분을 계산한 뒤 이를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에 이를 변경신고하여 변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확정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다시 내년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되는 금액과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급여액 대비 납부해야할 금액과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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