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줄때 연차사용 갯수를 잘못 체크하고 연차수당을 20만원 가량 더 줬는데 영수증에도 잘못 찍여나간 부분이라 제하고 입금해줄 수 없으니 입금 받고 환급 해달라는데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연차 사용에 대한 갯수 체크가 된 서류보내주지 않았음)
퇴직금도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바, 노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만큼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요청에 응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