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넣어줬는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줄때 연차사용 갯수를 잘못 체크하고 연차수당을 20만원 가량 더 줬는데 영수증에도 잘못 찍여나간 부분이라 제하고 입금해줄 수 없으니 입금 받고 환급 해달라는데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연차 사용에 대한 갯수 체크가 된 서류보내주지 않았음)
그리고 퇴직금 세후 금액을 보내하는데 실수로 세전 금액을 보냈다고 세금공제에 대한 부분도 환급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잘못 파악한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 주장대로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잘못 파악하여 20만원이 더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세금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줄때 연차사용 갯수를 잘못 체크하고 연차수당을 20만원 가량 더 줬는데 영수증에도 잘못 찍여나간 부분이라 제하고 입금해줄 수 없으니 입금 받고 환급 해달라는데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1.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입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세후 금액을 보내하는데 실수로 세전 금액을 보냈다고 세금공제에 대한 부분도 환급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이 확실한지 확인하시고, 공제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단순 실수로 연차수당 등을 과지급한 경우,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그러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의 단순 실수가 맞다면 해당 과지급 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세후 금액을 보내하는데 실수로 세전 금액을 보냈다고 세금공제에 대한 부분도 환급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네, 착오로 과다지급된 부분은 근로자가 부당익득을 얻은 것이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회사가 실수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맞다면 잘못 입금된 급여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줄때 연차사용 갯수를 잘못 체크하고 연차수당을 20만원 가량 더 줬는데 영수증에도 잘못 찍여나간 부분이라 제하고 입금해줄 수 없으니 입금 받고 환급 해달라는데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연차 사용에 대한 갯수 체크가 된 서류보내주지 않았음)
퇴직금도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바, 노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퇴직금 만큼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요청에 응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더 지급한 것이 맞다면, 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 등을 통하여 받을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과오납된 임금 공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생활상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과오납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거없이 수령한 금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에 따라 더 받은것이 맞다면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액지급의 원칙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공제할수는 없으므로 실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