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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야기하는 월차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해당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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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법적 권한에 있어 차이가 큽니다.법적으로 보장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3호). 단체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계약이며, 불이행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 2호).노사협의회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협상 결과를 회사가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처벌등을 할 수 없습니다.이는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인데 반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협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한 뒤, 대표자(노동조합 위원장)와 회계감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법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근로자참여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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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회사에서 최초계약 시 '1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정규직 전환도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은 향후 법적 분쟁 및 다툼 발생 시 계약 내용(구체적 권리 의무 당사자 및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증명책임).참고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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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전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 참석이 업무를 위한 것이고, 참석 여부를 사실상 선택할 수 없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퇴근시간과 실제 출퇴근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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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도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있지,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장단이나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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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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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관계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므로 일반화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check-off)를 회사와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면 조합비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조 설립 초기인 것으로 보이니 아직 일괄공제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노조 가입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임금, 인사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입는다면 이는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조의 규모가 커지고 교섭력이 강해지면, 회사에서도 결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회사와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고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할 것입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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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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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언제부터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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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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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근무하고 퇴직했던 자가 퇴지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참고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도 완성됐으므로 15년이 지났다면 그 분이 법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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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시 비로소 발생합니다.즉 일수로 365일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로 계약하거나 364일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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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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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취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짧아도 산재를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4대보험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 시작일로 소급해서 가입하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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