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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돌꿩29
완벽한돌꿩2921.04.16

입사한지 1년차도 퇴직금을 받나요?

요즘 퇴직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그런데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도 못받게 되면 다음 이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1년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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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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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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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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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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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신 경우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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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30일 * 근속일수/36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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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지만 회사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퇴직 후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1년을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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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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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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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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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차가 만 1년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면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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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 안되는 364일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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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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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라 함은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시다시피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일수가 365일을 넘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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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보통 한달치 월급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산식은 퇴직전 3개월 지급임금액을 해당일수 나눠서 평균임금 구한뒤 30일치를 곱해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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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약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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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해야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에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1년차가 1년미만 근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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