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원기간중에 퇴사처리를했네요 ㅡㅡ

2021. 04. 15. 16:01

일하던중 발목이 겹질려서 인대파열로 입원하게되었네요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볼일이 있어서 문의를 해보던중에 제가 자진퇴사가 되어있네요 저한테 전화한통도 없었는데 자진 퇴사라니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즉,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퇴사처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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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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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기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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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거짓신고 및 거짓 이직확인서 작성은 최대300만원 과태료대상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힌바 없으므로 해고입니다.

        2.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경우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산재승인신청하시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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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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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던중 발목이 겹질려서 인대파열로 입원하게되었네요

            -----------------------------

            네. 당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절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 검색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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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진퇴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진퇴사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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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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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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