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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또한 명절 상여금, 보너스 같은 금품은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마다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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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하며, 아직까지 그 사례가 다른 유형의 산재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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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무원 또한 현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만60세 입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019년에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그것이 모든 기업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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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하므로,최대 시간급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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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인사를 안받아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단순히 '인사를 가끔 받아주지 않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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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말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민사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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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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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사용 통보 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사용 통보를 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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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4.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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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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