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제대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의 90%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계약기간이 우선 24년 10월 3일부터 25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1년 이상이라고 봐야하는걸까요?
그리고 5개월차에 그만둘 예정인데 저 계약서가 1년 이상의 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무일이 1년이 안되는데 못받은 나머지 수습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근무와 야근을 거의 매일 했는데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내용을 기록해 두는건 늦게 시작해서 몇일 안됩니다. 4달가까이 한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중견기업이지만 지점별로 운영되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