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 문의합니다
24년도에 만기근무했습니다 (용역회사가 1월1일부로 변경되어 해당 용역회사와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근무)
회사에서는 월 1회씩 휴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부여하는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24년도 휴가 사용이 없습니다
해당 연차에 따른 연차 수당을 올초 지급 받는줄 알았는데 퇴사시 지급이라도 합니다.
이것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앞으로 5년더 근무한다고 했을때 그럼 24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퇴직시점이 5년뒤 지급이라는건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