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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해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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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철회했고 출근 명령을 하고있다면, 해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금전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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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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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마감알바중인데...능력부족으로 일을 못해서 담날 지장이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혹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임금 산정기준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5시 출근해서 10시 30분 퇴근했다면 해당 시간분만큼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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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남은 기간 임금을 받으려면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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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아르바이트생이 6월 29일에 그만둔다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등)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출근 명령을 명시적으로(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해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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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단순한 업무량 증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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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퇴직의 기준과 젉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공상퇴직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절차인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므로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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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확정 시 가해자 대상 공간 분리 가느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조문상으로는,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물론 회사의 판단에 따라 피신고인을 다른 부서로 이동조치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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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비밀유지의무는 있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게시판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 본인이 행위자로 판단된 부분도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추가 진정은 가능하나, 일단 회사 측에 먼저 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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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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