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없이 6일 이내 병가 사용 가능”이라는 규정은 연차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은 단순한 병결과 달리 격리 및 출근제한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병가 사용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구청)가 이를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병가 사용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만약 병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