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
안식휴가 등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약정휴가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약정휴가인 안식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부여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부여한 "유급처리" 안식휴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고 내용도 민법 103조 또는 104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안식휴가 사용후 퇴사시 연차휴가를 차감당할 수 있습니다.(이 말을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식휴가 유급처리한 금액을 반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무효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