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기본 정의는 4주 동안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1년동안 일을 하면서 딱 한달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습니다.
해당월에 67시간 일을 했습니다(67/4 = 16.75)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는건가요?
시간외 수당은 잘 지급했고, 주 평균 15시간 넘는 근로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단발성으로 딱 이틀 초과근로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저렇게 넘어갔네요.
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