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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한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채용공고를 올렸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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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제도 있지만 승인 안해주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제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무급처리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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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연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을 1년단위로 끊으면 아래와 같습니다.2020.2.24.~2021.2.23.2021.2.24.~2022.2.23.2022.2.24.~2023.2.23.2023.2.24.~2024.2.23.2024.2.24.~2025.2.23.따라서 2020.2.24. 입사 후 2025.2.28. 퇴사했다면 만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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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입니다.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살펴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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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할 때 불리한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보다는 이전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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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작성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다만 사규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징계라고 해도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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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또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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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 판례는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아래 사이트 들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casenote.krhttps://www.elabor.co.kr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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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교용시 4대보험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493154604또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년간 사용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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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계약 기간을 1월 1일~부터가 아닌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원보수계약기간을 반드시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하게 맞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임원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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