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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업법인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농업도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농업제외 항목으로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만 알고있는데
다른 항목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농림축수산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식, 휴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뿐이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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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농업'에 해당하려면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즉,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는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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