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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유식한전어
고정 ot제를 실시하며, 주 5일제 입니다.
월화수목 각각 2시간씩 8시간을 연장근로를 하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차 근로시간은 포함이 안되므로 주 40시간 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이므로 금요일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월화수목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시간 내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별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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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보았을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1일 단위로 보았을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총 8시간(2시간*4일)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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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 실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