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4년 2월 19일 입사(행정적으로는 2024. 2. 8.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
(1) 2025. 2. 20. 기점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2025. 2.부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15개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4. 2. 19.~2025. 2. 19.에는 80% 이상 근무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는 2025년 1월에 사용한 연차부터 세던데, 이 경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연차 지급 개수나 연차 수당이 달라질까요?
2025년 2. 20.부터 2025. 6. 30.까지 연차 8개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 7일만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24.2.19. 입사 , 25.6.30. 퇴사하는 경우
개근 기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 개수는 26개 입니다.
최초 1년 기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2.19.에 15개가 발생하며, 개근한 달 마다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근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그 달 수만큼 26개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지 근로기준법상 기준(입사일자) 이상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2024. 2. 19.~2025. 2. 19.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5.2.20.에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이 2024.2.19.이라면, 1년이 되는 2025.2.18.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5.2.1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한다면 그렇습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