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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경조사 포함인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육아 휴직 내용 안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지급할지, 혹은 지급하지 않고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지 여부는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가 법정 휴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사용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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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년간의 단위기간이 지나고 나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근무 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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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가근로 시 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노무수령거부(연장근로금지)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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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한달기준이면 30일은 되지 않으나, 대략 24일 내외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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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로인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즉 366일 이상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혹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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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거나,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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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 휴가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안좋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장되는 법적인 휴가는 없습니다.병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지급하는 경우 무급/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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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재해발생경위) 외에도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건강검진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발생경위에 관한 서류이며, 여기서 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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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산재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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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은 어디로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각 지역 노동청 방문 또는 근로자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유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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