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법에서 강제하는 최저기준입니다. 기재하신것처럼 8월부터 10월까지는 개근해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소 휴가일수는 1일 혹은 2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이상의 휴가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연차 선지급/선사용 등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이를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