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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안녕하세요
24/07/01 입사자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사용연차(24년~25년 현재) : 10개
결근(25년 2월, 4월) : 2개
총 연차 갯수가 7개가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6.24.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며, 이중 2월, 4월에 무단결근을 하여 개근하지 못한 때는 2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9일입니다. 이중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1로서 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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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과 4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현재(2025.6.24.) 기준으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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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1일 입사기준, 25년 6월 24일 오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
결근이 2월과 4월에 있었다면, 9개가 발생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내이고 2번의 결근이 있었으니 발생한 연차는 모두 9개 입니다. 이미 10개를 사용했다면 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