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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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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기업은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 혹은 질병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업무수행성)하다가, 업무 때문에(업무기인성)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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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준 특별휴가 원래 주는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를 한달내내 사용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를 사용해도 임금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회사의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도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법적인 연차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몇일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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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사하는 업종이나 개인이 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던데 그러면 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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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겸업 자체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해 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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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은 '재직 중'에 받는 임금 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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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혹은 아래 주소에서 직접 신청해보셔도 됩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9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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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됐을 때 1시간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를 수행하게 되면 1시간당 2만원(연장 50%가산, 야간 50%가산 합 100%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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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적인 산출 로직, 즉 지급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특정 근로자 혹은 특정 근로자 집단(직군 등)이 높은 성과를 올려서 이에 대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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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로시작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근로시작시간부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장에 도착해서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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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거나 들어가면 안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해당하므로, 수임인 및 수급인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금을 건당으로 월마다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계약서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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