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5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 빠짐없이 근무하는 서비스직종이라 빠진 수당이 없는지 확인하던 도중 근로일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한달이 30일이라면, 5월은 31일인데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4월은 정해진 휴무 외에 하루를 더 빠지게 되어 1일 근태 공제도 되었습니다.
1) 근로일수가 30일이든, 31일이든 월급이 변동없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2) 맞다면 근태 공제에 불합리함은 없는 것인지
사회초년생이라 여러방면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위 문제는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 글 남겨보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리고 5월 공휴일로 인해 휴일근로수당이 30만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이로 인해서 소득세가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