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