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또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일부만을 사용촉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