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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전입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할 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없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또한, 본인 명이 아닌 타 명의로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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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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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 잘 나가게 하는 법 알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도의 경우 자칫 잘못할 경우 많은 돈이 묶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나서 손에 떨어지는 금액을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욱이 매수자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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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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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파손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창틀의 경우 보통 파손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이에 대한 부분을 청구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말해 본 후 해당 창틀 파손에 대해서 잘 협의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인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전체금액에서 제 할 것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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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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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거래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즉,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는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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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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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이나 분양을 받고 나서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을 받아 아파트를 입주할 때에 많은 하자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자 전문 업체를 알아보고 하자를 잡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 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서도 또 비용이 발생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지만 많은 가구를 만들다 보면 하자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치는 기간 혹은 하자를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반품은 어렵습니다. 반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 하는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며 소송으로 얻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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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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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 연장을 할 때는 집주인이 말이 없으면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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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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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고 이를 잘 모르는 임차인들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신축빌라 등의 경우 어느정도 위험한지 등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0일 이내에는 건물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과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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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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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거주하는 것은 무방하나 집을 뺀다고 해서 임차료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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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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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올려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상승과 하락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올리거나 혹은 재계약 할 때에 주변시세에 맞춰서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계약은 양당사자의 의사 합치입니다. 만약 보증금 등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안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협상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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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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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때 1년치 월세를 미리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연세라고 해서 1년치를 미리 내고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다른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미리 내고 싶다면 미리 내고 사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화폐가치로 보면 1년동안에 계속해서 가치는 하락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만약 월세 1년에 1천만원에 이자율이 4%일 경우 1년에 이자로 40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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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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