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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4.06

전세 제 연장을 할 때는 집주인이 말이 없으면 연장인가요?

제가 전세 만기가 아직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으면 그냥 연장을 해 준다는 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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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달이 안남았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

    두분다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이됐다고 보시면 되고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이 되게 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나중 중도해지등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인 연락이 해당시기에 먼저 올때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세부적인 부분에 변화가 없으며, 굳이 다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1. 또한,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계약 당시와 재계약 당시 근저당, 가압류 등의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니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연락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적 측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만료일로부터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면 이미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의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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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최초 전세계약이시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니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의도가 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미 묵시적 갱신시기에 들어선 상태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갱신 확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통지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전세 만기가 아직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으면 그냥 연장을 해 준다는 소리일까요?

    ==>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