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세부적인 부분에 변화가 없으며, 굳이 다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1. 또한,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계약 당시와 재계약 당시 근저당, 가압류 등의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니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연락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적 측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