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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9

부동산 청약이나 분양을 받고 나서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분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문제가 많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나요? 반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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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부동산의 경우, 시공사나 시행사는 하자보수를 해주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증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내력구조별 하자는 최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는 2년에서 5년까지 보증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품에 관해서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반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양아파트의 경우 막상 입주해보면 실망스러운건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분양아파트는 매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번 실망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완공후에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각 부분별로 신축의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있고, 이를 의무로 두기 때문에 일단 지어놓고 나몰라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자정도가 심하거나 건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분양자와 시공사간 손해배상과 보수에 대한 법적 소송등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아 아파트를 입주할 때에 많은 하자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자 전문 업체를 알아보고 하자를 잡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 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서도 또 비용이 발생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지만 많은 가구를 만들다 보면 하자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치는 기간 혹은 하자를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반품은 어렵습니다. 반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 하는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며 소송으로 얻어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기전에 사전 하자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셔서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체크를 잘 하셨다 그부분을 건설사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맞춰 하자 공사를 해줄겁니다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