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부동산의 경우, 시공사나 시행사는 하자보수를 해주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증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내력구조별 하자는 최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는 2년에서 5년까지 보증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품에 관해서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반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양아파트의 경우 막상 입주해보면 실망스러운건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분양아파트는 매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번 실망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