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자:
깡통전세는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세입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나 원룸, 투룸 건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호갱노노나 아실 등 시세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평균적인 전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한 빌라나 다가구 건물의 시세를 모르는 경우, 주변에 비슷한 빌라나 다세대 건물이 거래된 시세를 조회해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이나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대출), 압류 (세금),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부동산 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있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하기:
오랫동안 영업하고 경력있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중개사 프로필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이체 및 신분증 확인:
계약금과 보증금은 건물의 주인인 임대인 계좌로 반드시 이체하고, 임대인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로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