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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상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사한 날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9월까지 근무하신다면 7~9월분의 임금총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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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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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시 메일아니면 문자요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으시어 작성 후 사업주에게 메일 등으로 전송하셔도 무방합니다.https://m.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polySvcFomtId=FM0000011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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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일주일안으로 되세요. 라는 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영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무, 휴일을 제외한 날이므로 광복절,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7일 이내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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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약정한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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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회사쪽에서 못하게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즉,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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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은 퇴직금 기준요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처럼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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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강제로 유연근무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제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및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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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불출근 관련하여 질문... 당일알바라 계약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연락하시어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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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수령액을 월 4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정도 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양가족이 본인 1인에 해당하고,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없다면 세전 약 4,785,03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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