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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일 근무 현금 지급 이후 문제?

부모님 식당에 알바를 고용했는데

근무 2일차 친구를 데리고 오는등

근무태도가 불량해 해고 통보했고

부모님이 근로계약서 대로 계좌이체 해준다했으나

본인 카드나 계좌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지급 했다는기록물도 없고

알바생의 불량한 태도도 그렇고 불안하네요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cctv 내역이 도움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자로라도 언제 얼마를 지급했다고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CCTV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CCTV에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다면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은 편이니 미리 저장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다면 '현금수령확인증'을 받아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지급의 경우 이에 대한 기록 등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는 있을 것이나 이를 직접 건네준 부분이 cctv에 기록되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라도 현금으로 언제 지급이 되어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시다면 거짓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데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했는지 증빙이 필요하며, 현금을 준 경우에도 현금수령증을 작성했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으니 지금은 cctv라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줬다는 물증이 없다면 노동청 신고 시 처벌될 수 있으니 cctv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라도 임금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면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cctv나 근로자가 현금으로 요청한

    녹취, 카톡 등을 준비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추가적으로 지금이라도 문자 또는 통화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 답변을 유도하여 그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