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2025년 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평일 4일 근무를 하였고, 주 근로시간은 26.5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부터 사장님께서 주에 2일만 근무하는걸로 하자고 하셔서 한 주 근무 시간이 14시간 밖에 되지 않는 걸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부터 26년 1월16일까지는 한 주에 근무시간이 26시간이었는데, 5주정도는 한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는데 이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2일만 근무하는걸로 적혀있고, 당시에 어느 요일에 근무를 할지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 일단 이렇게 근무하는걸로 적어만 두고 주 4일 일하는 날짜 확정되면 다시 적자"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따로 계약서를 한번더 적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위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5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