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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가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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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2025년 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평일 4일 근무를 하였고, 주 근로시간은 26.5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부터 사장님께서 주에 2일만 근무하는걸로 하자고 하셔서 한 주 근무 시간이 14시간 밖에 되지 않는 걸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부터 26년 1월16일까지는 한 주에 근무시간이 26시간이었는데, 5주정도는 한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는데 이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2일만 근무하는걸로 적혀있고, 당시에 어느 요일에 근무를 할지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 일단 이렇게 근무하는걸로 적어만 두고 주 4일 일하는 날짜 확정되면 다시 적자"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따로 계약서를 한번더 적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위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5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