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함) 실업 급여 해외여행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를 온전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반드시 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경휴일 근무관련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및연차수당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5월 8일 입사 후 마지막 근로일이 26년 5월 7일이라면 연차휴가는 11일이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근로자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이같이일할때 사대보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 친족(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나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산재, 고용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3.3%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그냥 첫글 한번 써보라길래 하소연이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평가
응원하기
시급 알바 휴업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업수당 : 3일 x 평균임금70%)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와 야근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종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연장근로)도 협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