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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주5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3월 1일 국경휴일 근무시 통상임금 1.5배 가산하야 주어야 하나요? 이때 3월 1일 국경휴일 통상임금 1.5배를 지급 안하려면 8일 4시간 대체휴무를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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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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