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월단위로 지급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을 계속근로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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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보통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수위에 따라서 징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소명자료 등 제출)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3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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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일하는이모입니다 근심이많아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상의 업종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도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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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와 같이 근로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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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단결근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임금은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근로계약서 미작서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https://www.youthlabor.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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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상여금에 관하여 그 지급 요건등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상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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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다음 주 초 같은 명절 연후 기업에 나와 일하면 몇 배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 등(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당제의 경우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라면[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50% =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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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하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뒷담화하거나 험담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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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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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급자인 직장 상사에게 고성 등 언성을 높인 것 만으로는 시말서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폭언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질서문란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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