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무조건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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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건문의 드립니다. 출근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통상적인 경로이며, 출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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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카페에 종사한다고 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음료제조 및 홀 관리, 판매업무 등을 병행하였다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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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임신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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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6일에서 실제 연차사용일을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단서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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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2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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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해고통보로 인한 문의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해고 관련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의 사유(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와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관련실제 연봉계약서를 작성(체결)할 때 수습기간 중에 임금 감액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연봉(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4대보험 상실일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에 해당하며 실제로도 이에 맞추어 상실일자가 신고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상실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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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실제 경영성과에 따라서 지급액, 지급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성과급의 성격이 영업이익 등 실제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 등이 달라지고 (이익배분의 성격) 그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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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시민증?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 등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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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 노동절에 무조건 쉬나요?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이‘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 된다면 올해부터 노동절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법안이 통과된 것이므로 올해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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