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12.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6.11.30.까지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26.12.01.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는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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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시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입니다.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교통비)/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4일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기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언급하신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면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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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미만과 이상이 되는시점 연차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최대 11일)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의 1)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어야 합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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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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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예컨대 1일 5시간으로 1주 3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3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근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하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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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통해서 받는 금액(예고수당, 임금)도 4대보험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총액에 합산되지 않기에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상당액의 경우, 국세청 2013. 7. 9.자 서면법규과-781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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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근무중 1년 퇴직금 정산하고 남은 6개월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퇴직금액은 [평균임금 x 30일 x (잔여 6개월의 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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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급액과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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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채용이 내정된 상태로 보이며 근로계약서까지 미리 작성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채용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이 미달하거나 허위경력 등이 아님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다25910)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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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촉진제도로 인한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 카톡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연차 사용할 사람은 얘기하라고 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하는 연차사용촉진이라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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