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이직을 위해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전화받고 다음날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새로운 직원 구하는 겸 인수인계때매 3~4주 시간을 양해를 바랬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썻구요 4월말

근데 아직 공고가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고 지원자가 계속 나오고

저보다 경력이나 스펙등 좋아보이는 분들이 입사지원하는거같아

걱정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합격통보한 경우에는 채용내정된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을 취소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무시작일까지 약정되었다면 채용내정자의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채용취소에 해당합니다.

    만약 더 나은 지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한 채용취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부당한 채용취소를 당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용내정을 한 경우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채용내정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채용내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자(채용내정 취소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채용이 내정된 상태로 보이며 근로계약서까지 미리 작성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채용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이 미달하거나 허위경력 등이 아님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다25910)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