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무시작일까지 약정되었다면 채용내정자의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채용취소에 해당합니다.
만약 더 나은 지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한 채용취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부당한 채용취소를 당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