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2024.12.1-2026.3.31이 근무기간이고 남은 연차가 6개가 있으신 분입니다.

연차 발생은 2024.12.01-25.12.02까지 11개, 25.12.2-26.12.2까지 15개로 연차가 지급되어

남은 연차가 6개 인건데, 이 남은 연차 6개는 25.12.2-26.12.2 기간동안 15개 지급된 연차 중 남은 6개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럴 경우에 이 연차를 25년도껄로 봐야하는지, 26년도껄로 봐야 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25년으로 볼 경우, 미사용연차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 26년 연차로 볼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연차로 봐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평균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산입

    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2. 2025.12.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11.30까지 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 6일은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위 2개 어느 경우나 퇴직연금 적립금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남은 연차 6개는 25년 12월에 발생한 연차이므로

    이후 26년 3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사가 없었다면 26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이므로 3월에 퇴사하여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12.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6.11.30.까지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26.12.01.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는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수당으로 바뀐 것'만 해당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2026년 퇴직으로 인해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추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12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에 의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잔여연차휴가는 2025.12.1.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이는 2026.11.30.까지 사용하여야 할 연차휴가로써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