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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1-05-31 입사 후 2025-05-01자에 퇴사한다면 총 연차발생일은 57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연도는 24.05.31.부터 1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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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일로 정하고 있으나, 국공립 학교의 교사 등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보장되지 않기에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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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근로기준과-2116, ‘04.4.29)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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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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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의 경우 적용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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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입사일)에는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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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 11개월에 해당한다면 전체의 재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므로(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해당 기간은 제외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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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등을 지급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고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은 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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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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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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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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